제1조
목적이 조례는「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라 설치한 당진시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라 설치한 당진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하여 당진시 가족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라 설치한 당진시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라 설치한 당진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하여 당진시 가족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다.
당진시 가족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①「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업무
②「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업무
③ 지역주민의 가족서비스 욕구조사
④ 그 밖에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①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5항,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회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 센터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당진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① 수탁자는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관계 법령과 시와 체결한 위ㆍ수탁약정서를 준수하여야 하고 기타 위탁운영에 관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매년 예산 결산 보고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완료되고 재계약이 없으면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① 센터는 센터장과 건강가정사업,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등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 다만, 센터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조정할 수 있다.
②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비상근(겸직)으로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센터장 및 직원 등에 대한 자격 기준 및 소관 업무 분장 등에 필요한 사항은「가족사업안내 지침」에 따른다.
시장은 필요하면 센터 시설 및 운영 전반에 관하여 장부 또는 관련 서류를 조사하고 수시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 설치ㆍ운영 및 사업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센터에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