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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교육국제화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6766

충청남도 당진시조례시행 2024-09-30공포 2024-09-30공포번호 12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당진시가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당진시 교육국제화특구(이하 “특구”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업

「교육ㆍ국제화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5호에서 말하는 “그 밖에 교육국제화 기반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초ㆍ중등 국제화 교육 기반 구축
2. 민관산학 협력지원 시스템 운영
3. 글로벌 인재 육성
4. 청소년 국제 교류 지원
5. 해외유학생 유치 및 교육, 취업 지원
6. 지역특화산업과 연계한 인력 양성
7. 그 밖에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지원 등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2조 각 호에 따른 사항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 및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심의

① 특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각 호의 사항을 본조 제2항의 위원회에서 심의한다.
1. 법 제11조 각 호의 사업 추진 및 지원,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2. 제2조 각 호의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특구 운영과 관련된 중요 사항
② 지역대학 대상 사업은「당진시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지방대학지원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며 초ㆍ중등학교 대상 사업은 「당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당진시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제5조

실무협의회

① 특구의 발전 방안 마련과 운영을 위하여 교육기관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협의회장은 특구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③ 실무협의회는 특구 사업의 발굴ㆍ사전협의ㆍ검토ㆍ조정 등을 할 수 있다.
④ 실무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실무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장이 정한다.

제6조

위탁운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제2조의 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제7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당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및 「당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