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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6764

충청남도 당진시조례시행 2025-12-15공포 2025-12-15공포번호 143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와 의상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하여 법에서 정한 보상 등 국가적 예우 및 지원 이외에 당진시에서 추가로 예우 및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시민의 본보기로 삼아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적용한다.
1.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이 의사상자가 된 경우 : 제4조 및 제5조 적용
2. 시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아니한 사람이 시 관할 구역 내에서 의사상자가 된 경우 : 제4조만 적용
3. 의사상자가 당진시로 전입한 경우 : 제5조만 적용

제4조

특별위로금

① 시장은 법 제8조에 따른 국가보상금 이외에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1에 따른 지급액 이하의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타 지방자치단체(광역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로부터 특별위로금을 지원받은 경우 그 지원금을 제외한 차액만 지급한다.
② 특별위로금은 제9조에 따른 신청에 따라 지급하며, 법에 따라 의사상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특별위로금의 지급은 제7조의 지급 대상자 기준에 따른다.

제5조

수당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2에 따른 수당을 매월 지급할 수 있다.
② 수당은 제9조에 따른 신청에 따라 지급하며,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은 제7조의 지급 대상자 기준에 따른다.

제6조

기타 지원사업

시장은 의사상자 또는 의사자 유족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시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2. 그 밖에 의사상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그 가족의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지급 대상자

① 의상자의 경우에는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본인에게 지급한다.
② 의사자의 경우에는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중 선순위 유족 1명에게만 지급한다. 다만, 수당은 해당 선순위 유족이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며, 수령자가 자녀인 경우에는 20세까지로 지급을 제한한다.
③ 특별위로금과 수당의 세부지원 규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

예우

시장은 의사상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당진시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
2. 의사자 유족과 협의하여 기념비 또는 조형물 설치
3. 시 홈페이지 및 시정 소식지 등을 통한 공적 소개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지원신청

의사자 유족 또는 의상자가 조례의 적용을 받기 위한 신청과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