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학부모의 사교육비 절감 및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당진시 중ㆍ고등학생의 인터넷 수능방송 학습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학부모의 사교육비 절감 및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당진시 중ㆍ고등학생의 인터넷 수능방송 학습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시장은 인터넷 수능방송 학습지원을 위하여 당진시 인터넷 수능방송 학습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 목적 및 개요
2. 사업 내용 및 추진 절차
3. 예산 및 집행 계획
4. 사업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당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관내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에게 인터넷 수능방송 학습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인터넷 수능방송 학습지원 사업(이하 “학습지원 사업”이라 한다) 시행을 위하여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보유한 학습자원의 공동활용을 위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학습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그 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인터넷 수능방송 학습 효과성 조사(이하 “효과성 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효과성 조사를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학습지원 사업의 활성화 및 수요 확대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를 시행하거나, 홍보물을 제작ㆍ배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학습지원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학습지원 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시상하거나 경품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