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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소방활동 방해차량 견인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6761

경상남도 창원시조례시행 2024-09-30공포 2024-09-30공포번호 20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소방기본법」 제25조제5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소방활동 견인비용의 지원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방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4항에 따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의 제거나 이동을 위하여 견인차량, 인력 등을 지원한 자에게 그 지원에 든 비용(이하 “소방활동 견인비용”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조

지원 금액

제2조에 따라 지원하는 소방활동 견인비용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금액으로 한다.

제4조

지원 신청

제2조에 따른 소방활동 견인비용을 지원 받으려는 자는 소방활동에 방해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의 제거나 이동을 위하여 견인차량, 인력 등을 지원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서식의 소방활동 견인비용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의 제거나 이동을 위하여 견인차량 및 인력 등을 지원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소방활동 견인비용의 산출근거
3. 통장 사본

제5조

지원 결정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소방활동 견인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제6조

환수조치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소방활동 견인비용을 지급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지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