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창원시 관내 이상동기 범죄의 예방 및 피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창원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사회 안전망 구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창원시 관내 이상동기 범죄의 예방 및 피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창원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사회 안전망 구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이상동기(異常動機) 범죄”란 명확한 동기 없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저지르는 범죄를 말한다.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조례는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대응 교육에 관한 사항
2. 이상동기 범죄 근절을 위한 홍보 및 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
3. 이상동기 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이상동기 범죄 예방ㆍ대응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사업
2.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 사업
3. 이상동기 범죄 피해자 심리상담 지원 사업
4. 이상동기 범죄 피해자 법률상담 지원 사업
5. 이상동기 범죄 피해자 의료비 및 범죄 피해 구조금 등 사회적 자원 연계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을 위하여 경찰 및 의료기관 등 유관기관ㆍ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정보교류ㆍ협력 등의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