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의 이동용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험 가입 및 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과 사회활동 참여 확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의 이동용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험 가입 및 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과 사회활동 참여 확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2. “전동보조기기”란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서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전동 스쿠터와 전동 휠체어를 말한다.
3. “보험”이란 장애인의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것으로서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가 보험회사와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자를 말한다.
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전동보조기기를 운행하는 장애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보험의 보장내용, 보장기간, 보험료, 보장금액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가 보험회사와 보험 가입을 위한 계약을 체결할 때 따로 정한다.
시장은 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보험회사에 납부한다.
시장은 보험에 가입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장애인 또는 그 보호자가 보험내용을 알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거나 그 밖의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해야 한다.
장애인의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있는 경우 피보험자 본인이 직접 보험회사에 청구해야 한다. 다만, 본인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보호자가 청구할 수 있다.
① 제6조에 따라 보험금의 청구를 받은 보험회사는 사고 등 관련 사항을 확인하고 보험내용에 따라 피보험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1. 피보험자가 사고 발생일 현재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
2.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③ 보험금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험약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