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외국인주민들의 안정적인 이주생활 정착과 건강한 다문화사회 구현을 위하여 광주시 외국인복지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외국인주민들의 안정적인 이주생활 정착과 건강한 다문화사회 구현을 위하여 광주시 외국인복지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외국인주민”이란 「광주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외국인주민을 위하여 외국인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센터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둘 수 있다.
1. 사무실
2. 상담실 및 다목적실
3. 교육실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노동ㆍ법률ㆍ생활 상담
2. 교육ㆍ문화ㆍ체육 활동 지원
3. 권익 보호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4. 지역사회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시책 홍보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센터의 시설물 및 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주민과 그 가족
2. 시장이 인정하는 개인 또는 단체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 운영하며, 위탁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재계약의 경우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한 성과평가 및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센터의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ㆍ수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 기간
3. 위탁 대상 사무 및 그 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시설의 사용에 관한 사항
6. 시설의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
7. 시설 종사자의 고용 승계에 관한 사항
8. 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수탁자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허위 및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3. 센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4. 파산 또는 해산한 경우
5. 의무 및 약정 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한 경우
6. 그 밖에 관계 법령의 개정 또는 사회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비의 신청, 교부,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은 「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①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센터의 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 및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문서로 통지하고 그 이행 결과를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