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성군 가로등 및 보안등의 설치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편의 증진 및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고성군 가로등 및 보안등의 설치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편의 증진 및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로등”이란 도로 폭 8미터 이상의 도로변에 설치하는 조명시설을 말한다.
2. “보안등”이란 도로 폭 8미터 미만의 도로변과 주택가의 골목길 등에 방범 및 야간통행 편의를 위하여 설치하는 조명시설을 말한다.
3. “유지관리”란 가로등 및 보안등(이하 “조명시설”이라 한다)의 기능유지를 위하여 일상적으로 점검ㆍ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복구하며 시간의 경과에 따라 요구되는 조명시설의 개량ㆍ보수ㆍ보강을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① 조명시설은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하고 유지관리한다.
② 도로개설 또는 다른 법령 등에 따라 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사업지역의 조명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조명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고성군 조명시설 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하며, 설치 완료된 조명시설은 관계서류와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① 조명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설치공사는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2. 소요자재의 요건 및 세부 설치기준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3. 조명시설의 설치간격은 지역실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4. 그 밖에 설치기준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조명시설편)」, 「전기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명시설 설치지역 상황에 따라 설치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조명시설 설치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야 한다.
1. 사건ㆍ사고 등이 자주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지역
2. 교통량이 많은 도로 또는 주민통행이 빈번한 장소
3. 아동ㆍ청소년의 보호가 필요한 학교 및 도서관 주변과 학생들의 등하굣길
4. 수혜가구가 3가구 이상으로 수혜자가 많은 지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조명시설의 무분별한 설치를 억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설치를 제한한다.
1. 개인 및 법인 등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장소(집 마당, 축사, 사업장 등)
2. 독립가구의 막다른 골목길(단, 장애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 등 사회적 약자가 거주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3. 공공기관 등 공공시설 부지 및 공동주택(아파트) 단지 내
4. 농작물 피해, 수면방해, 토지의 사용 제한 등의 사유로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
5. 그 밖에 군수가 조명시설을 설치할 장소로 적정치 않다고 판단한 곳
① 조명시설의 설치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조명시설 설치 신청서를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지가 사유지이거나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장은 조명시설 설치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체 없이 타당성을 검토한 후 군수에게 조명시설 설치를 요청한다.
③ 군수는 제1항의 신청지 이외에 조명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설치할 수 있다.
① 조명시설 설치와 보수에 따른 비용과 전기사용료는 고성군이 부담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 공동주택, 상가, 기업 등이 설치한 조명시설은 그 소유자 및 관리주체가 부담한다.
① 군수는 조명시설에 대한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기록 및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시스템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조명시설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표찰을 제작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수시로 자체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정기점검은 한국전기안전공사로 하여금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정기점검 및 자체점검 결과에 따라 보수 계획을 수립하고 보수하여야 한다.
③ 조명시설의 고장이나 파손 등에 관하여 주민의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수리하여야 한다.
① 공공사업의 시행 또는 주변 여건의 변화로 조명시설 이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조명시설 이설 신청서를 작성해 군수의 승인을 얻어 이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설비용은 원인자부담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성군의 부담으로 조명시설을 이설할 수 있다.
1. 조명시설의 안전문제에 따라 긴급히 이설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환경변화에 따라 조명시설 본래의 설치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공익상 조명시설의 이설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조명시설 이설 신청자가 해당 시설을 임시 철거할 경우에는 도로 및 보안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임시조명시설 설치 등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
군수는 조명시설이 굴착공사, 차량사고 및 그 밖의 사유로 훼손된 경우에는 조속한 시일 내에 원인자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군수는 조명시설 관련 위반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1. 군수의 승인 없이 조명시설을 이설하거나 철거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복구비용 징수
2. 조명시설 전력을 무단 사용하였을 때에는 사용기간 동안의 전기사용료 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