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성군이 추진한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후관리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고성군이 추진한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후관리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이란 고성군이 지역발전 및 도시재생을 위하여 추진하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된 지역을 말한다.
2. “사후관리계획”이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업효과를 지속하기 위한 계획을 말한다.
3. “공동이용시설”이란 「고성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업효과를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보와 운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① 군수는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이 다시 쇠퇴되지 않도록 사업 완료 6개월 전까지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재생사업 완료 이후 중장기 주요 목표 및 성과
2.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ㆍ운영에 관한 현황분석 및 계획
3. 민간참여 확대 방안 및 도시쇠퇴 방지 대책
4. 모니터링 방식 및 평가체계 구축(평가단 활동 등)
5. 지역공동체 활성화 운영 계획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할 때「고성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고성군 도시재생위원회에 사전 자문을 받아야 한다.
군수는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기관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 사업
2. 지역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사업
3. 공동이용시설의 조성 및 정비ㆍ운영 관리
4. 사후관리를 위한 컨설팅 지원사업
5. 민간 참여 확대를 위한 지원사업
6. 지역공동체 역량강화를 위한 주민 교육사업
7. 그 밖에 군수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후관리를 지원할 경우에는 매년 1회 이상 사후관리 모니터링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② 군수는 모니터링 평가 결과를 제5조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계획에 반영해야 하며, 예산 범위 내에서 해당 지역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최대 3년간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후관리 지원을 위하여 모니터링 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평가단을 구성할 경우,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1. 도시재생사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평가
2. 사후관리계획에 따른 모니터링 및 평가
3. 공동이용시설의 운영ㆍ유지에 관한 사항
4. 주민협의체 등 지역공동체 활동 사항
5. 지역경제활성화 및 주민역량강화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평가단을 두는 경우 반기마다 평가단의 활동 보고를 받고, 지역별로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보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