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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수산부산물 자원화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246750

경상남도 통영시규칙시행 2025-07-01공포 2025-07-01공포번호 74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서 위임된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자원화시설의 설치 및 위치

①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산부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통영시 수산부산물 자원화시설(이하 “자원화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② 자원화시설은 통영시 도산면 법송리 1402 일원에 둔다.

제3조

처리대상

① 자원화시설에서는 통영시 전역에서 배출되는 수산부산물 중 다음 각 호의 패류 껍데기를 처리한다.
1. 굴
2. 바지락
3. 전복(오분자기를 포함한다)
4. 꼬막(피조개를 포함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산부산물의 관리와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통영시를 제외한 경상남도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수산부산물 중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패류 껍데기를 처리할 수 있다.

제4조

자원화시설 운영의 위탁 등

① 시장은 자원화시설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원화시설 운영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자를 지도ㆍ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원화시설에 통영시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5조

자원화시설의 이용 절차

①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및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수산부산물을 다른 폐기물과 분리하여 배출해야 하는자(이하 “분리배출의무자”라 한다)가 자원화시설을 이용하려 할 때에는 별지 서식의 수산부산물 자원화시설 이용 신청서를 이용 예정일 7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접수일부터 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이용 가능 여부를 알려야 한다.

제6조

이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자원화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수산부산물 분리배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2. 「수산부산물 배출량 산정 방법과 이물질 등의 제거기준」에 따른 이물질 기준을 초과한 경우
3. 자원화시설의 용량을 초과한 경우
4. 자원화시설 처리효율을 저하시키거나 처리시설설비의 고장을 초래한 경우
5. 그 밖에 자원화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

자원화시설의 시범운영

① 시장은 자원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원화시설의 규모, 운영기간 등을 제한하여 시범운영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원화시설의 시범운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실시해야 한다.
1. 처리시설설비 오작동
2. 안전사고 방지
3. 자원화시설 성능유지
4. 정화수 처리
5. 재활용제품 종류ㆍ생산ㆍ판매ㆍ홍보
6. 그 밖에 자원화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 외에 자원화시설의 시범운영 절차 및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

연구용역의 의뢰

시장은 자원화시설에서 생산되는 재활용제품의 종류ㆍ생산ㆍ판매ㆍ홍보 등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9조

수산부산물 재활용제품 협의회

① 시장은 자원화시설에서 생산되는 재활용제품의 이용 및 판매 촉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통영시 수산부산물 재활용제품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자원화시설 재활용제품 생산방법
2. 자원화시설 재활용제품 종류ㆍ생산ㆍ판매ㆍ홍보
3. 그 밖에 자원화시설에서 생산되는 재활용제품의 이용 및 판매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수산부산물 자원화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협의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분리배출의무자
2. 법 제9조에 따라 수산부산물 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3. 통영시의회 의원
4. 수산부산물 재활용제품의 생산ㆍ활용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⑥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회의 소집 7일 전까지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메일 등으로 알려야 한다.
⑦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