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통영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통영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통영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원가계산의 예정가격 구성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1. 재료비
2. 노무비
3. 경비
4. 일반관리비
5. 이윤
② 조례 제5조제2항제5호의 동원 직원 경비 산정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복구작업 감독자
2. 수계조절 및 밸브 열고 닫는 작업자
3. 도로결빙방지 작업자
4. 급수차 운행 안내자
5. 파손현장 조사자
6. 그 밖에 단수홍보 등 업무수행자
① 조례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손실된 수돗물의 업종별 구분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송수ㆍ배수관: 영업용
2. 급수관: 손실된 수도관을 통하여 공급하는 주된 해당 업종
②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수도공사의 원인자가 통영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수도공사를 요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도공사의 원인이 되는 공사계획 또는 행위의 현황
가. 공사명
나. 기간
다. 공사계획 또는 시설물 현황도면
2. 수도공사 계획
가. 공사사유
나. 공사개요
다. 공사시기
라. 수도시설 현황 및 공사 설계도서
마. 그 밖에 수도공사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수도공사의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 또는 첨부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할 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공사시기와 단수시기 등을 고려하여 사전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도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수도공사 개요
2. 납부금액
3. 납부장소
4. 납부기한
5. 납부자
6. 설계도서
7. 그 밖에 원인자 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
④ 시장은 원인자부담금을 징수 후 수도공사 시행을 위한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공사계획
2. 단수계획
3. 시민 홍보계획 등
⑤ 시장은 조례 제4조제2항 중 파손 등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 또는 확인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수도시설 파손원인자 확인서
2. 피해물증, 피해시설물 및 현장사진
3. 현장위치도 및 상세도
4. 비용내역 및 산출조서
⑥ 시장은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할 자에게 고지서를 발부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원인자부담금 관리대장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수도시설 파손자 관리대장을 비치하여 원인자부담금의 부과 및 납부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 피해당사자가 시장에게 원상복구 또는 피해배상을 요구할 때 피해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피해발생 원인
2. 시설물 또는 재산상 피해를 확인할 내용이나 파손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3. 시장이 파손자에게 원상복구 명령 또는 피해배상을 하도록 요구한 내용, 일자 등
4. 피해시설물 원상복구 또는 피해배상을 부담하여야 할 자의 주소, 성명, 전화번호 등
② 피해당사자에게 서면통지는 피해배상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파손의 긴급 원상복구가 필요하여 시장이 우선 복구하고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자로 타 시설물 또는 재산상 피해 우려가 있을 경우
2. 하자에 따른 누수로 단수되는 가구가 있는 경우
3. 시공자가 하자보수를 기피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아 긴급출동이 불가한 경우
② 시장은 기존관의 철거ㆍ폐쇄 결함으로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기존관을 분기점에서 폐쇄하도록 시공자에게 하자 보수할 것을 지시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른 수도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는 타 시설물과 수도시설과의 인접한도는 별표 1과 같다.
② 불가피하게 인접한도 이하로 시설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시장은 수도공사 전 또는 파손시설을 원상복구한 후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할 자에게 부과 고지하고 납입마감 7일 전까지 송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의 원인자부담금은 준공 전 납부하여야 하고, 같은 항 제2호의 원인자부담금은 사업 시행 이전 선납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원인자부담금 관리대장을 비치하여 부담금의 수납과 체납 정리, 과오납처리, 과태료 처분 등을 관리하고 징수 조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