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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지역행사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6748

경상남도 통영시조례시행 2024-09-30공포 2024-09-30공포번호 19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통영시의 지역행사에서 다회용기 사용을 활성화하여 1회용품의 사용 및 제공 등을 줄임으로써 자원낭비를 예방하고 생활 속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행사”란 통영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여 지역문화, 예술, 관광진흥, 경제 활성화, 시민의 화합 등을 목적으로 관내에서 개최되는 행사를 말한다.
2. “다회용기”란 같은 용도에 여러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을 말한다.

제3조

책무 등

①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행사에서 다회용기 사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지역행사 추진주체, 참여업체 및 시민은 지역행사에서 다회용기를 사용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재정지원

시장은 지역행사에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다회용기 대여 및 세척비
2. 다회용기 공급ㆍ회수 등에 따른 부스 운영비
3. 다회용기 사용 관련 홍보비
4. 그 밖에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

위탁

① 시장은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제4조에 따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포상

시장은 다회용기 사용을 모범적으로 실시한 지역행사를 선정하여 공로가 큰 개인 및 단체 등에게 「통영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