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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작은 학교 살리기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6747

경상남도 통영시조례시행 2024-09-30공포 2024-09-30공포번호 192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통영시에 소재하는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해 거주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작은 학교의 폐교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의 균형발전과 통영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작은 학교”란 통영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재학생의 수가 60명 이하인 학교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이하 “작은 학교사업”이라 한다)을 적극 권장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작은 학교사업 시행계획 수립

① 시장은 작은 학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작은 학교사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 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작은 학교사업의 기본방향과 목표
2. 작은 학교 현황 및 발생 추이
3. 작은 학교사업의 추진 및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작은 학교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작은 학교사업

시장이 추진하는 작은 학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 자체 일자리사업 노동자 선발 시 우대
2. 주거시설 확보 및 개선
3. 지역주민과의 유대강화 및 정착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작은 학교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부 또는 모가 자녀와 함께 다른 시군구에서 시로 전입하고 그 자녀가 작은 학교에 전학 또는 입학하는 세대로 한다. 다만, 지원받은 세대의 학생이 작은 학교를 졸업하거나 다른 학교로 전학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7조

예산지원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작은 학교사업에 사용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작은 학교사업 시행을 위하여 시 소재 관계 기관, 각급 학교, 관계 전문가 및 민간단체 등과 상호 협력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