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통영시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고부가가치 융ㆍ복합 관광산업의 진흥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통영시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고부가가치 융ㆍ복합 관광산업의 진흥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웰니스 관광”이란 웰빙(Wellbeing)과 건강(Fitness) 또는 행복(Happiness)을 의미하는 웰니스(Wellness)와 관광이 결합된 개념으로 건강, 치유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관광활동을 말한다.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웰니스 관광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개발하고, 이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웰니스 관광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웰니스 관광 인프라ㆍ수용태세 구축 및 개선
2. 웰니스 관광 프로그램 및 상품ㆍ콘텐츠 개발
3. 웰니스 관광 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강화 교육
4. 웰니스 관광 홍보마케팅 및 인식 제고
5. 웰니스 관광 국내외 교류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
6. 웰니스 관광 스타트업 및 연관기업 발굴 육성
7. 웰니스 관광 지역연계 및 주민소득 창출 사업
8. 웰니스 관광 컨설팅ㆍ실태조사 및 연구사업
9. 그 밖에 시장이 웰니스 관광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ㆍ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ㆍ단체ㆍ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통영시 웰니스 관광 사업의 효율적 추진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통영시 웰니스 관광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1.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사업 추진
2. 웰니스 관광 인증 제도 운영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웰니스 관광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통영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통영시 관광정책자문위원회가 대행한다.
①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두되, 간사는 웰니스 관광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시장은 웰니스 관광 활성화와 민관 네트워크 구축을 위하여 웰니스 관광 관련 기업 및 민간단체 등과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