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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6745

경상남도 통영시조례시행 2024-09-30공포 2024-09-30공포번호 19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통영시 체육인이 인격체로 존중받고 이들의 권익이 보호받을 수 있는 투명한 운동 환경 조성 및 신뢰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권을 말한다.
2. “체육관련단체”란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운동경기부와 체육단체 중 통영시에 소재한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3. “체육인”이란 체육관련단체에 소속된 선수, 체육지도자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인권침해로부터 체육인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체육인 인권정책 수립에 체육인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체육인 인권침해(폭력 및 성폭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관련 사례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 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체육인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통영시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 계획(이하 “증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의 기본방향
2. 체육인 인권 향상을 위한 시책
3. 체육인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체육인 인권 증진을 위한 민간단체 등 지원 방안
5. 그 밖에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매년 증진계획 추진 결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증진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

체육인권헌장

① 시장은 체육인의 인권을 존중하는 가치를 구현하고 지속 가능한 체육인 인권 보호를 위해 통영시 체육인권헌장을 제정하여 선포할 수 있다.
② 체육인권헌장을 제정할 경우에는 통영시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야 한다.

제6조

체육인 인권교육

① 시장은 체육인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체육관련단체 및 체육인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체육인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체육인 인권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체육인 인권교육 교재 개발 및 인권교육 강사 양성ㆍ지원 사업
2. 그 밖에 체육인 인권교육에 필요한 사업

제7조

신고 및 상담 시설 설치 등

① 시장은 법 제18조의10에 따라 폭행, 협박 또는 부당한 행위 강요 등으로부터 체육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고ㆍ상담 및 임시보호 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사업을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및 상담 시설의 장은 체육인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

비밀누설 금지

법 제18조의10제3항에 따른 사람 및 관계 공무원은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증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체육인 인권실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의견 진술이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스포츠윤리센터 및 국가인권위원회 등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