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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6744

경상남도 통영시조례시행 2024-09-30공포 2024-09-30공포번호 19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통영시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드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드론”이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기를 말한다.
2. “드론산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드론 기술의 공유와 확산을 통한 산업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민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드론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드론산업의 육성

시장은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드론산업 개발 및 수요확산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2. 드론전시회, 경진대회 등 국내외 행사 개최
3. 드론 관련 연구개발 및 실용화 촉진 사업
4. 드론 사업자의 창업ㆍ경영 및 기술지원 사업
5. 드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사업 및 드론의 효과적인 이용 촉진을 위한 행정적 지원
6. 기술ㆍ시장 선도를 위한 행사ㆍ교육 및 체험프로그램의 제공
7. 드론산업 투자유치를 위한 국내외 마케팅 및 홍보
8. 드론 조종자 및 산업종사자 등의 안전교육
9. 그 밖에 시장이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드론 활용사업의 확대

시장은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드론 활용사업을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건설현장의 공사추진상황 및 안전ㆍ품질 등의 실적관리
2. 사진촬영과 연계된 관광산업 활성화 및 육성
3. 방재ㆍ재난ㆍ구조ㆍ구호 등의 업무
4. 육상 및 해상 측량 또는 탐사
5. 육상ㆍ해상 및 수중 시설물의 안전진단
6. 육상ㆍ해상 물류 수송
7. 산림 또는 공원 등의 탐사 및 관리
8. 비료 또는 농약 살포, 씨앗 뿌리기 등 농업 지원
9. 대기오염물질 시료 채취ㆍ분석
10. 그 밖에 시장이 드론을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7조

드론 체험 및 교육 등

① 시장은 드론문화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시민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드론 체험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드론 체험 및 교육에 필요한 교육용 기자재와 교육비를 수강생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드론 체험 및 교육에 관한 필요사항을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

위탁

시장은 제5조, 제6조, 제7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국ㆍ공립 연구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3.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한 기관
4. 그 밖에 드론산업 관련 전문 기관 및 법인ㆍ단체

제9조

재정지원

① 시장은 드론산업 육성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통영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

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공공기관, 지방 출자ㆍ출연기관, 학계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