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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신청사 건립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46742

경상남도 통영시조례시행 2026-02-24공포 2026-02-24공포번호 20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통영시 청사를 건립하기 위하여 통영시 신청사 건립 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통영시 신청사 건립 추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통영시 신청사 건립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신청사 건립에 관한 사항
2. 신청사 후보지ㆍ예정지 선정에 관한 사항
3. 신청사 건립에 대한 주민 여론 수렴과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신청사 건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5. 6. 20., 2026. 2. 24.>
1. 당연직 위원: 행정국장, 관광교통국장, 문화경제복지국장, 안전도시국장, 수산환경국장, 기획예산실장, 회계과장, 건설과장, 건축과장, 도시과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통영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나. 토목, 건축, 도시계획, 교통, 환경, 문화재, 공공디자인 등 관련 분야 전문가
다. 주민대표
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 중 시의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6. 2. 24.>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6. 2. 24.>

제5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장기 치료가 필요한 사유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비위(非違) 사실이 발생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

위원의 제척

① 위원이 심의회의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대면 회의가 불가능하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9조

비밀의 준수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내용 중 보안 유지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은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실무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심의ㆍ조정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사관리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신청사 건립업무 담당으로 한다.
② 간사는 회의를 개최할 때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12조

의결사항의 통보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사항을 즉시 시장에게 통보한다.

제13조

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문조사, 공청회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하여 의견을 듣고 여론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14조

지원

시장은 신청사 건립의 추진에 따른 용역비ㆍ행사비 등 필요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운영 및 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