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ㆍ성희롱 등 특이민원으로 인한 민원 처리 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ㆍ성희롱 등 특이민원으로 인한 민원 처리 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원 처리 공무원 등”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진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
나. 공무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청원경찰
다. 그 밖에 의회의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사람
2. “민원인”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특이민원”이란 민원인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폭언ㆍ폭행 등 위협하는 행위
나. 성희롱 등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
다.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내용으로 반복적인 민원을 요구하는 행위
라. 위력을 이용하여 상습적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마. 기타 기물파손, 위험물 소지 및 신변을 위협하는 위법행위 등
누구든지 민원 처리 공무원 등에게 특이민원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진주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할 수 있다.
의장은 민원인의 특이민원으로부터 민원 처리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민원 처리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의장은 민원 처리 공무원 등이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특이민원이 발생한 경우 치유에 필요한 휴식 시간과 공간을 제공하고, 업무 조정 및 특별휴가 제공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의장은 특이민원으로 민원 처리를 지연시키거나 방해하는 민원인에 대한 퇴거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의장은 민원인의 특이민원으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가 필요한 민원 처리 공무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2. 의료비(최대 50만원 한도 내)
3. 법률상담 및 고소ㆍ고발로 인한 민ㆍ형사소송 등 법적 대응에 필요한 지원
4.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
5. 그 밖에 민원 처리 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지원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는다.
③ 의장은 제1항제4호에 따른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① 민원 처리 공무원 등이 제6조에 따른 특별휴가 및 제7조에 따른 지원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지원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민원 처리 공무원 등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의장은 민원 처리 공무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등 영상음성기록장비 설치
2. 비상벨 설치
3. 자동녹음 전화기 설치
4. 민원창구 투명 가림막(안전유리) 설치
5. 자동응답시스템(ARS) 음성안내 전화기 설치(착신 전 폭언ㆍ폭행ㆍ성희롱 등 방지와 상호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안내멘트 송출)
6. 민원인의 폭언ㆍ폭행ㆍ성희롱 등의 사전예방 및 사후 입증자료 확보를 위한 휴대용 영상ㆍ음성기록 장비 설치
7. 전담대응팀 및 비상대응팀 구성ㆍ운영
8. 청원경찰ㆍ방호원 등 안전요원 배치
9. 그 밖에 민원 처리 공무원 등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시설ㆍ장비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