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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정신건강증진 조례자치법규 2246738

경상남도 진주시조례시행 2024-09-30공포 2024-09-30공포번호 203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신질환 예방, 조기발견 및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진주시민의 정신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신질환자”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정신건강증진사업”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3. “정신건강복지센터”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4. “정신건강증진시설” 이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기관 및 시설을 말한다.
5. “정신의료기관”이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6.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란 정신질환,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 등에 처한 사람 및 응급정신질환자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4조에 따라 진주시민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진주시민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정신질환자 등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ㆍ회복을 위한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수반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하고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시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에 관한 지역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정신건강증진사업등

① 시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법 제7조제3항 각 호와 관련된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실시하는 때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증진시설, 사회복지시설, 학교 및 사업장과 서로 연계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

정신건강상 문제의 조기발견 등

① 시장은 정신질환의 원활한 치료와 만성화 방지를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증진시설 및 의료기관을 연계한 정신건강상 문제(우울ㆍ불안ㆍ고독 등 정신건강 악화가 우려되는 문제를 포함한다)의 조기발견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생애주기 및 성별 정신건강상 문제의 조기발견ㆍ치료를 위한 교육ㆍ상담 등의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시행한다.
③ 시장은 조기치료가 필요한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복지서비스 개발 및 지원

시장은 정신질환자가 정신질환에도 불구하고 잠재적인 능력을 최대한 계발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일자리 창출, 창업지원 등 정신질환자의 고용 및 직업재활
2. 정신질환자를 위한 평생교육, 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 활동 등 지원
3.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거주ㆍ치료ㆍ재활 등 통합지원
4. 정신질환자 등의 자립생활교육
5. 그 외 정신질환자 등의 복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제8조

가족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① 시장은 정신질환자의 가족이 정신질환자의 적절한 회복과 자립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거나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정신질환자의 고용과 재활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
2. 정신질환자를 위한 지역사회 교육 및 복지서비스
3. 정신질환자를 위한 진로, 직업 및 사회참여활동
4. 그 외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신질환자의 회복과 자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제공 또는 교육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게 자료 제공 또는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안내와 홍보 등

① 시장은 정신질환자의 복지서비스 및 가족에 대한 교육 등 정신건강증진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안내ㆍ홍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신건강증진사업 관련 교육ㆍ캠페인 등을 실시할 경우 홍보물 및 홍보물품 등을 제작ㆍ배포할 수 있다.

제10조

경제적 부담의 경감 등

① 시장은 정신질환자와 보호의무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을 촉진하기 위하여 진단 및 치료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대상자 중 자해나 타인을 해할 위험성이 높거나 고위험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진주시 보건소에 진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정신건강복지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중증정신질환자 관리사업
2. 지역사회 정신건강 위기대응사업
3. 생애주기별 마음건강사업
4. 정신건강증진사업
5. 재난정신건강서비스 지원업무
6. 정신건강 환경조성사업
7. 그 외 시장이 정신건강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알코올, 마약, 도박, 인터넷 등의 중독 문제와 관련한 종합적인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진주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이하 “중독관리통합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중독관리통합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사회 내 중독자의 조기발견 체계 구축
2. 중독자 대상 상담, 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 지원사업
3. 중독폐해 예방 및 교육사업
4. 중독자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
5. 그 외 시장이 중독 문제의 해소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3조

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제11조 및 제12조의 각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에 따라 전문성이 있는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1조 및 제12조의 각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은 위탁협약으로 정한다.
③ 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시장이 위탁 기간의 갱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위탁할 수 있다.

제14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관계법령, 조례 및 위탁 협약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보조금 및 운영기간 중 수탁 받은 모든 재산에 대하여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의 승인 없이 수탁자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제15조

지도 및 감독

① 시장은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자를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수탁자의 사무에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시장은 조사 결과에 따라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6조

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기간에 그 시설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1. 수탁자가 제14조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제15조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때
3.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외 공익상 위탁운영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제17조

정신건강 위기대응 협의체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정신건강 위기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진주시 정신건강 위기대응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협의체의 장은 보건소장으로 하며, 협의체를 대표하고 총괄한다.
③ 협의체는 각 호의 기관별 담당자로 구성한다.
1. 진주시 보건소
2. 진주시 경찰서
3. 진주시 소방서
4. 진주시 정신건강전문기관(정신건강복지센터장, 정신의료기관담당, 응급진료협력병원 관계자)
5. 그 외 정신응급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협의회는 반기별 1회 이상 개최하며 정신건강 위기상황으로 인한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18조

지원체계 및 지정정신의료기관

① 시장은 자해ㆍ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신속히 개입하여 법 제44조에 따른 행정입원 또는 법 제50조에 따른 응급입원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을 위하여 법 제4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지정정신의료기관을 지정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

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의하여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건강증진시설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