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진주시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환경을 지키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진주시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환경을 지키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화학물질로 인한 주민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화학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화학물질로 인하여 주민의 건강상 또는 환경상의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화학물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라 진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계획은 「경상남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제4조에 따른 경상남도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을 위한 계획 또는 시책의 수립ㆍ시행
2.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3. 지역 내 배출저감 시책의 수립ㆍ이행 및 사업장의 배출저감 지원 방안
4.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 지원방안
5.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진주시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안전관리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④ 시장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면 지체없이 경상남도지사 및 관할 지역의 지방환경관서의 장, 소방서장, 경찰서장 등 관계기관(이하 “유관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장은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에 관한 주요 시책과 그 이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하기 위하여 진주시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에 따른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
2. 제18조에 따른 지역화학사고 대응계획의 수립ㆍ변경
3.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가. 화학물질관리업무 담당국장
나. 재난안전관리업무 담당국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진주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나. 진주소방서의 화학사고 담당 부서장
다. 화학ㆍ환경ㆍ보건 등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라. 지방환경관서, 지방고용노동관서 및 교육행정기관의 담당공무원
마. 화학물질 관련 산업계 대표 또는 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바. 그 밖에 시장이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시장은 3개월 이내에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8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14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조언, 연구,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지 못한 위원은 재적위원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대면회의가 불가능하거나 안건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④ 제6조제3항에 따른 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이 지정하는 자가 대리로 출석하여 의결권 행사 등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대리로 출석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대리참석의 이유 및 취지 등을 서면으로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화학물질관리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고, 유관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심의 내용
3. 회의진행 상황
4. 위원의 발언요지
5. 심의결과
위원회의 위원 등 업무 관계자는 업무 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위촉 위원은 위원으로 위촉될 때 이에 대한 서약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진주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주민의 안전과 환경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 주변의 대기ㆍ물ㆍ토양ㆍ식물 등에 있는 화학물질 현황을 조사하여 그 조사 결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화학사고가 발생하여 사람이나 환경에 피해가 발생한 사업장
2. 화학물질의 관리와 관련하여 주민들로부터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되는 사업장
② 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 현황 조사 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공개한 화학물질 통계조사와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의 결과를 시민이 알기 쉽게 정리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법 제23조의4에 따라 화학사고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역화학사고 대응계획(이하 “사고대응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화학사고에 대비한 교육ㆍ훈련 방법 및 시기
2. 화학사고 유형과 규모에 따른 정보 및 주민 행동요령 전달 방법
3. 화학사고 대응 및 사후조치에 관한 기관별 역할 및 공조체계
4. 화학사고 대응 및 사후조치에 필요한 자원 및 인력ㆍ장비 등의 동원방법
5. 화학사고 발생 시 주민의 대피방법, 대피장소(대피장소의 지정요건 및 절차, 대피장소의 관리 및 점검, 대피장소의 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사항 포함) 및 사고지역으로의 출입통제방법
6. 화학사고 발생 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조치ㆍ복구 계획 및 긴급구호물자 지급 및 응급의료지원 계획
7. 그 밖에 화학사고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내용으로서 시장이 정한 사항
② 시장은 사고대응계획을 매년 1회 이상 점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사고대응계획을 수립한 경우 이를 지체없이 유관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시장이 법 제23조제3항제3호에 따라 주민의 소산계획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요청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학사고 시의 주요 대피장소가 변경된 경우
2. 화학사고 시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기 위하여 임시로 모이는 장소 가 변경된 경우
3. 사고대응계획 중 주민 경보전달 방법, 절차 및 유관기관과의 협 의 체계가 변경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주민소산계획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주민 소산계획 보완 요청 및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검토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등은「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제19조의2제9항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한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화학사고 발생신고를 받거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화학사고 발생 사실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즉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주민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대한 정보가 파악되지 않았거나 신뢰성이 낮아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정확한 정보를 파악한 이후에 고지할 수 있다.
1. 사고 발생 여부, 사고 접수 시간 및 장소
2. 사고 발생 시간, 사고 물질의 이름 및 독성정보
3. 대피 또는 외출금지 등 사고 시 행동요령
4. 사고 물질에 노출된 경우의 응급조치요령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고지 내용의 수정ㆍ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화학사고 관련 정보를 즉시 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④ 시장은 화학사고 대응과정이 종료된 이후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정리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에게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화학사고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위하여 지방환경관서ㆍ지방고용노동관서ㆍ소방관서 등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합동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배출저감, 지역대비체계 운영 및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등 화학사고 예방ㆍ대비ㆍ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ㆍ운영자
2. 환경ㆍ안전교육 및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등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