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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6735

경상남도 진주시조례시행 2024-09-30공포 2024-09-30공포번호 20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촉진하고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가족친화기업 등”이란 법 제15조에 따라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기업 또는 공공기관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해서는 법령에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책무

①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법 제3조에 따라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사업장을 둔 사업주는 법 제2조제3호에 의한 가족친화제도의 도입ㆍ확대 등 가족친화 직장환경의 조성과 근로자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시가 시행하는 가족친화 환경조성 촉진시책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양성이 평등하고 건강한 가족친화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시행계획의 수립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른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시장과 사업주 등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
2. 민간 유관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시행계획 수립 등의 협조 요청

①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공기관 및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조

실태조사 결과 활용

시장은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시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법 제8조에 따라 국가가 공표하는 기업ㆍ공공기관 및 마을의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실태에 관한 조사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제8조

조성사업 추진 및 지원

① 시장은 시행계획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가족친화 직장환경
2. 가족친화 마을환경
3. 가족친화 문화조성 및 확산
4. 그 밖에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사업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의 하나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기업, 마을 등에 대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ㆍ촉진사업
2. 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가족친화 마을환경 조성ㆍ촉진사업
③ 시장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제2항제1호에 규정된 사업을 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가족친화기업 등에 대한 지원

시장은 관내 가족친화기업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진주시 기업활동지원 및 촉진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예우 및 지원
2. 「진주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제14조에 따라 세무조사 3년간 유예
3. 그 밖에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위해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10조

포상

시장은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에 이바지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기관 또는 단체에게 「진주시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