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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안심통학버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6734

경상북도 예천군조례시행 2024-09-30공포 2024-09-30공포번호 263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제4조에 따라 관내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안심통학버스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안심통학버스(이하 “통학버스”라 한다)”란 예천군 통학생들의 등ㆍ하교에 이용하는 통학차량을 의미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예천군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ㆍ초ㆍ중등 교육법ㆍ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적용한다.

제4조

군수의 책무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통학버스 지원을 통해 학생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 여건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제5조

지원 등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통학버스 운영 지원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예천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적용한다.

제6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통학버스 지원을 위해 중앙행정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