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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군위군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6733

대구광역시 군위군조례시행 2026-08-18공포 2026-08-18공포번호 235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군위군에서 지정ㆍ조성한 농공단지 관리와 이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농공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라목에 따라 대구광역시 군위군에서 지정ㆍ조성한 농공단지를 말한다.

제3조

농공단지의 관리업무

대구광역시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농공단지 관리업무를 수행한다.
1. 농공단지 안의 용지 및 시설의 매각 또는 임대계약 체결
2. 공공시설(상ㆍ하수도, 도로, 가로등, 소화전, 통신관로 등 이와 유사한 것)의 설치
3. 농공단지 안 시설의 운영과 유지ㆍ보수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
4. 공동시설의 운영 및 이용자로부터의 비용 징수
5. 입주기업의 용지 및 공장 등 시설의 설치와 등록
6. 그 밖에 농공단지의 운영 및 입주기업의 생산 활동 지원에 관한 업무

제4조

관리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농공단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른 입주기업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에 농공단지 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제3조제1호, 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관리업무는 제외한다.

제5조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군수는 농공단지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관리와 입주기업의 상호협력 및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 제32조에 의거 산업통상부 장관이 고시한 지침에 따라 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6. 8. 18.>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인력, 자금, 기술 등 입주기업 애로사항 수렴
2. 산학연 협력사업 과제 발굴
3.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한 과제 수행
4. 그 밖에 농공단지 발전 및 입주기업 지원에 필요한 사업 발굴
③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에서 자율적으로 정한다.

제6조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계획의 수립

군수는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농공단지 입주기업 근로자의 복리증진에 관한 사업
2. 용수공급, 산업재해 예방 및 환경오염방지사업
3. 농공단지 내 노후화된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의 정비
4. 입주기업 휴ㆍ폐업 및 유휴공간 실태조사와 활용방안

제7조

생산제품 구매 및 수의계약

① 군수는 「농어촌정비법」 제79조에 따라 관내 농공단지에서 생산된 제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농공단지 입주기업에서 직접 생산한 제품 구매를 위해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