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가족 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취약계층에 대하여 장례를 지원함으로써 고인의 존엄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가족 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취약계층에 대하여 장례를 지원함으로써 고인의 존엄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영장례”란 장례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대구광역시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을 위하여 지원하는 장례를 말한다.
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무연고 사망자”란 다음 각 목의 사망자를 말한다.
가. 연고자가 없는 사망자
나. 사망자의 신원이 확보되지 않아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사망자
다. 연고자가 사회적ㆍ경제적ㆍ신체적 능력 부족 및 가족관계 단절 등 불가피한 이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한 사망자
① 군수는 공영장례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영장례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기관 또는 비영리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관할구역 안에 있는 사망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영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1. 무연고 사망자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4조에 따른 장제급여 수급자로 연고자가 미성년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75세 이상 노인으로만 구성되어 장제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장례와 관련된 비용을 이 조례에서 정한 비용보다 초과하여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현금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현금 지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현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화장(火葬) 문화 장려를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① 군수가 공영장례를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신 운반비, 영안실 안치료(다만, 경찰ㆍ소방 등 다른 기관의 지원이 있어 비용이 별도로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을 제외한다)
2. 안치, 염습, 입관, 운구 등의 비용
3. 빈소 설치, 제물상 차림, 조문, 헌화 등의 장례의식에 소요되는 비용
4. 화장비용
5. 봉안(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만 해당한다)
② 공영장례 지원금액은「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장제급여의 200퍼센트 범위 이내로 한다.
①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 대행기관 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공영장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4조제1항제1호의 지원 대상자의 경우 군수가 직접 지원을 결정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공영장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장례업체 및 장례업무 자격을 갖춘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