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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군위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6731

대구광역시 군위군조례시행 2025-01-01공포 2024-09-30공포번호 226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따른 사회복지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군위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군수의 책무

대구광역시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대구광역시 군위군 사회복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가 지역 사회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 사회복지시설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연계체계 구축을 통해 상호 보완ㆍ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

지원

① 군수는 협의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업무
2. 협의회와 사회복지시설 및 관련 기관ㆍ단체 간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3. 그 밖에 군수가 사회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예산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군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4조

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협의회 소관 업무에 대해 지도ㆍ감독을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