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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46730

경상북도 경산시규칙시행 2024-09-30공포 2024-09-30공포번호 67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경산시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대상의 범위 등

① 「경산시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 설치대상은 단위사업별로 연간 5천만원 이상의 지방보조금을 경산시(이하 “시”라 한다)로부터 지원받는 지방보조사업자로 한다. 다만, 운영표지판 설치대상은 법정운영비 보조에 한하여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표지판 설치대상에서 제외한다.
1. 행사성 또는 일회성 사업
2. 다음 각 목의 대학, 연구기관,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운영비 지원 사업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2년제 이상의 대학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기관, 대학 부설 연구소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공사ㆍ공단, 출자ㆍ출연기관, 법인 등
3. 그 밖에 개별법령 및 지침 등에 따라 표지판을 설치하는 사업

제3조

표지판 설치 등

①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시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표지판을 설치할 의무가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누구나 보기 쉬운 장소에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 공사표지판 : 보조금 지원 시설 착공일부터 준공일 전까지
2. 시설표지판 또는 시설상징물 : 보조금 지원 시설 준공일부터 10년간
3. 운영표지판 : 보조금을 교부받아 운영하는 기간 동안

제4조

표지판의 관리 등

① 지방보조사업 담당부서의 장은 표지판의 설치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관리대장 및 별지 제2호서식의 관리카드를 각각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미리 별지 제3호서식의 변경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동일 장소 내에서 표지판 또는 시설상징물의 형식과 규격, 내용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2. 표지판 또는 시설상징물을 다른 장소로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
③ 지방보조사업자는 표지판 또는 시설상징물의 철거ㆍ훼손ㆍ용도변경ㆍ분실 시 이를 즉시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제5조

표지판의 형식 등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른 표지판의 형식 및 규격ㆍ재질ㆍ글씨체는 각각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제6조

관리실태 평가

조례 제11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1회 이상 표지판의 관리실태를 점검ㆍ평가하여 그 결과를 지방보조사업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