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산시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의 노동관계와 합리적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직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권익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산시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의 노동관계와 합리적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직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권익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직”이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상시ㆍ지속적 업무를 수행하며 경산시(이하 “시”라 한다)와 기간의 정함이 없고 정년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2. “소속부서”란 공무직이 소속된 부서로서 시 본청의 과ㆍ담당관,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ㆍ동, 경산시의회사무국을 말한다.
이 조례는 소속부서에서 근무하는 공무직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청원경찰법」에 따라 채용된 청원경찰
2. 그 밖에 법령이나 직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하는 사람
① 시장은 공무직의 고용안정 및 권익보장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시장은 공무직이 소속감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한다.
시장은 필요한 인력과 사무량,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무직의 정원을 책정하고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시장은 업무 성격상 공무원이 직접 수행하는 업무를 제외하고 상시ㆍ지속적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공무직을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공무직 채용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한다.
시장은 직무의 종류, 자격요건 등에 따라 직종 간의 업무범위가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도록 공무직의 직종을 분류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공무직의 담당업무 수행에 필요한 내ㆍ외부의 정보통신망에 대한 접근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② 보안상 이유 등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내ㆍ외부의 정보통신망에 접근기간 및 권한범위 설정, 보안서약서 제출 등 보안 절차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공무직은 업무와 관련된 내용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내ㆍ외부망의 정보통신망에 관한 관련 법령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공무직의 보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와 공무직노동조합의 임금협약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시장은 공무직에게 보수 외에 직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보상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공무직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 제도를 수립ㆍ시행한다.
② 공무직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은 「경산시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① 공무직은 누구나 인사ㆍ조직ㆍ처우 등 각종 근로조건과 그 밖의 신상문제에 대하여 인사상담이나 고충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않는다.
② 인사상담이나 고충처리의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공무직의 대외직명은 주무관으로 한다.
② 업무특성상 제1항에 따른 대외직명을 사용하기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달리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