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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6728

경상북도 경산시조례시행 2024-09-30공포 2024-09-30공포번호 15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산시가 지방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에 대하여 경산시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시설에 관한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지방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따른 운영과 관리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보조금”이란 경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경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법인격 없는 단체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2. “지방보조사업자”란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아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단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3.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이란 시의 지방보조금이 지원된 공사나 시설 또는 단체임을 알 수 있도록 문자와 기호 등을 사용하여 공사 현장이나 시설의 내부 또는 외부에 설치하는 표지판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시의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은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사업이 완료되어 10년이 경과한 날부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 대상 지방보조사업의 세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종류 및 내용

①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은 공사표지판, 시설표지판 및 운영표지판으로 구분한다.
②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지방보조금 지원기관
2. 지방보조사업의 주요내용
3. 그 밖에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사항

제5조

공사표지판의 설치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공사를 수행하는 지방보조사업자는 공사표지판을 공사현장에 설치하거나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 표지에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공사임을 표기하여야 한다.

제6조

시설표지판의 설치

①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을 건립한 지방보조사업자는 시설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시설표지판을 설치하는 대신에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시설상징물을 설치할 수 있다.

제7조

운영표지판의 설치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기간 동안 주된 사무소 또는 관리ㆍ운영 중인 시설에 운영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

표지판의 설치장소 등

①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은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거나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표지판의 설치가 곤란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시장과 협의하여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운영표지판은 해마다 지방보조금 지원내용에 맞게 변경하여야 한다.
③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의 형식 및 규격ㆍ재질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표지판의 철거

지방보조사업자는 표지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철거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반드시 철거해야 하고 시설물 등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제2호에 따라 시장이 정한 기간이 종료되는 날 철거해야 한다.
1.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보조금 교부가 취소된 경우
2. 지방보조사업의 폐지 승인이 있는 경우
3.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기간이 지난 경우
4. 운영비에 대한 지방보조금 교부기간이 끝나 더 이상 운영비를 받지 않게 된 경우

제10조

비용부담

표지판의 설치ㆍ관리 및 철거비용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부담한다.

제11조

관리ㆍ감독 및 평가

표지판의 관리ㆍ감독은 해당 지방보조사업 담당부서에서 하며, 매년 1회 이상 표지판의 관리 실태를 평가하여 다음 해 지방보조금을 지원하는 때에 반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