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을 통하여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을 통하여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이하 “웰다잉 문화조성”이라 한다)이란 살아온 날들을 아름답게 정리할 수 있도록 죽음을 미리 준비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①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흥군(이하 “군”이라 한다) 웰다잉 문화조성 사업을 통해 고흥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웰다잉 문화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령자 및 죽음을 앞둔 사람(이하 “노령자 등”이라 한다)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관리현황 조사에 관한 사항
2. 노령자 등의 유언장, 자서전 등 죽음을 앞두고 삶을 정리하는 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3.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확산에 대한 사항
4. 웰다잉 관련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5. 건전한 장례문화 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군민의 존엄한 죽음, 웰다잉 문화에 대한 인식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인식조사 및 노령자 등에 대한 신체적ㆍ정신적 건강관리현황 조사 등을 통하여 군민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웰다잉 문화조성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웰다잉 문화를 보급ㆍ확대하기 위하여 강의 및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우선적으로 고흥군청 및 산하 기관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웰다잉 문화조성 관련 교육 강의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웰다잉 문화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강의 및 세미나 등을 통해 삶을 정리하고 죽음을 대비하도록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임종준비를 위한 교육과정이나 임종준비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사무를「고흥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웰다잉 문화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단체 및 비영리법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죽음을 앞두고 삶을 정리하는 문화 확산 사업
2. 임종준비 교육 및 프로그램 사업
3. 건전한 임종 문화 조성 사업
4. 웰다잉교육 지도자 육성 사업
5. 그 밖에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군수는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군민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웰다잉 문화조성과 관련하여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할 경우 홍보물 및 홍보 물품 등을 제작ㆍ배부할 수 있다.
군수는「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호스피스의 날의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와 교육ㆍ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이 조례에서 규정한 용도 및 절차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