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공공질서를 지키고 선량한 미풍양속 유지 및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공공질서를 지키고 선량한 미풍양속 유지 및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이하 “일제상징물” 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군사기와 조형물 또는 이를 연상시키는 그 밖의 상징물
나.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일본군 위안부 등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로 사용된 디자인
2. “디자인” 이란 시설 및 조형물과 제품, 시각이미지 등에 관한 도안 및 형태 등을 말한다.
3. “공공사용”이란 공공장소 및 공공행사에서의 사용을 말한다.
가. “공공장소”란 제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 관리하는 시설, 장소 등의 공간
나. “공공행사”란 제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과 단체가 주관ㆍ주최하는 행사
일제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에 따라 일제상징물 공공사용이 제한되는 기관 및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ㆍ면 등
2. 고흥군의회
3. 군 산하 출자기관 및 출연기관
4. 군 보조금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기관의 위탁사무를 수행하는 단체
6.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기관이 주관하는 사업ㆍ행사 등에 참여하는 단체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흥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각종 시설 및 장소가 이 조례의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의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일제상징물을 공공장소에 설치ㆍ게시ㆍ비치하여 타인에게 노출하는 행위
2. 일제상징물을 공공행사에서 판매ㆍ전시ㆍ공연 등 타인에게 노출하는 행위
3. 일제상징물을 다른 사람에게 노출할 목적으로 공공장소 및 공공행사에서 소지하는 행위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하는 자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의 시정 요청에 응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행위 제한 및 퇴장ㆍ철거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군수 또는 공공장소 사용자는 공공장소에 1개월 이상 설치ㆍ게시ㆍ비치되는 디자인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제7조에 따른 위원회에 일제상징물 해당 여부에 대한 심의를 사전에 요청할 수 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흥군 일제상징물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일제상징물에 해당하는지의 판단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고흥군의회 의원
2. 군 공무원
3. 학교, 연구소, 협회, 관련기관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 소속된 사람
4. 디자인 관련 전문가
5. 일제강점기 관련 역사 전문가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주무부서의 업무팀장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고흥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군수는 제4조에 따른 기관을 대상으로 일제상징물의 공공사용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군수는 일제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을 위하여 제4조에 따른 기관ㆍ단체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