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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6719

전라남도 고흥군조례시행 2024-09-30공포 2024-09-30공포번호 310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공공질서를 지키고 선량한 미풍양속 유지 및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이하 “일제상징물” 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군사기와 조형물 또는 이를 연상시키는 그 밖의 상징물
나.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일본군 위안부 등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로 사용된 디자인
2. “디자인” 이란 시설 및 조형물과 제품, 시각이미지 등에 관한 도안 및 형태 등을 말한다.
3. “공공사용”이란 공공장소 및 공공행사에서의 사용을 말한다.
가. “공공장소”란 제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 관리하는 시설, 장소 등의 공간
나. “공공행사”란 제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과 단체가 주관ㆍ주최하는 행사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일제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적용대상 기관

이 조례에 따라 일제상징물 공공사용이 제한되는 기관 및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ㆍ면 등
2. 고흥군의회
3. 군 산하 출자기관 및 출연기관
4. 군 보조금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기관의 위탁사무를 수행하는 단체
6.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기관이 주관하는 사업ㆍ행사 등에 참여하는 단체

제5조

군수의 책무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흥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각종 시설 및 장소가 이 조례의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

행위의 제한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의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일제상징물을 공공장소에 설치ㆍ게시ㆍ비치하여 타인에게 노출하는 행위
2. 일제상징물을 공공행사에서 판매ㆍ전시ㆍ공연 등 타인에게 노출하는 행위
3. 일제상징물을 다른 사람에게 노출할 목적으로 공공장소 및 공공행사에서 소지하는 행위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하는 자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의 시정 요청에 응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행위 제한 및 퇴장ㆍ철거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군수 또는 공공장소 사용자는 공공장소에 1개월 이상 설치ㆍ게시ㆍ비치되는 디자인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제7조에 따른 위원회에 일제상징물 해당 여부에 대한 심의를 사전에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흥군 일제상징물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일제상징물에 해당하는지의 판단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고흥군의회 의원
2. 군 공무원
3. 학교, 연구소, 협회, 관련기관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 소속된 사람
4. 디자인 관련 전문가
5. 일제강점기 관련 역사 전문가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주무부서의 업무팀장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회 운영

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고흥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1조

실태조사

군수는 제4조에 따른 기관을 대상으로 일제상징물의 공공사용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12조

교육

군수는 일제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을 위하여 제4조에 따른 기관ㆍ단체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