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예산군 내 학교 등의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영유아 및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예산군 내 학교 등의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영유아 및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 등”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나.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다.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2.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2호에 따른 방사성물질, 농약 등의 물질을 말한다.
①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학생들과 어린이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군수는 학교 등의 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하여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를 급식시설별로 연 1회 이상 전수조사 또는 표본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구매 업체로부터 공급받는 급식시설은 납품업체의 식재료 검사로 대신할 수 있다.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를 시행하기 위해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하거나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검사 결과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 「식품위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즉시 관련 기관에 통보해 해당 식재료가 급식시설에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군수는 식자재 안전성에 대한 학교 등 급식 관련 종사자의 경각심 제고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