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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6713

충청남도 예산군조례시행 2024-09-30공포 2024-09-30공포번호 299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의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 농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업인을 보호하고,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 생산 활동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작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작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농업근로자”란 농업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농업인이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농업작업안전재해”란 농업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농업인 및 농업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5. “농업인안전보험”이란 농업인 또는 농업근로자에게 발생한 농업작업안전재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으로서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보험사업자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 대하여 판매하는 보험을 말한다.
6. “편이장비”란 농업과 관련된 작업자세의 개선, 중량물 운반작업의 개선, 작업능률 및 안전성 향상, 특정 신체 부위에 대한 반복 및 과도한 힘이 발생되는 작업의 개선, 생물학적ㆍ화학적 문제점 개선 등을 위한 농작업용 보조 장비를 말한다.

제3조

책무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과 그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예방계획

군수는 농업인의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하여 예산군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6조

예방 지원사업

군수는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기술 보급ㆍ지도
2. 농업인안전보험 지원
3.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교육ㆍ홍보
4. 농업작업 환경의 위험성 진단 및 작업환경 개선에 관한 사업
5.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예방교육

① 군수는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해ㆍ위험 요인의 관리
2. 농업작업 환경의 안전보건관리 점검 및 개선
3. 작업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개인보호장비
4. 노동 부담 개선을 위한 편이장비
5. 농업인 안전보건 인식제고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② 제1항에 따른 예방교육은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예방을 위한 홍보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홍보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요 농업작업안전재해 발생 시기에 맞춘 안전지도
2. 농업작업 환경개선 등 예방사업의 효과
3. 농업작업안전재해로 인한 인적ㆍ사회경제적 손실
4. 농업 안전보건 증진의 필요성
5. 그 밖에 군수가 농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재정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6조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협력체계

군수는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