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천군 중고제 판소리를 복원ㆍ보전하고 육성ㆍ진흥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천군 중고제 판소리를 복원ㆍ보전하고 육성ㆍ진흥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중고제 판소리”란 충청도 및 경기도 지역에 전승되는 판소리의 유파로 서천 출신 근대 명창 이동백ㆍ김창룡 등이 발전시킨 전통문화예술을 말한다.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중고제 판소리의 복원ㆍ전승을 위한 연구, 교육활동과 중고제 명창 관련 유적의 정비 및 보존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중고제 판소리 유적에 대한 정비ㆍ보존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중고제 판소리와 관련한 연구 및 조사
3. 유아 및 초ㆍ중ㆍ고등학교 대상 중고제 꿈나무 육성 프로그램 지원
4. 군민 계층별 중고제 강습 프로그램 운영 지원
5. 중고제 판소리의 전승 및 대중화를 위한 행사나 공연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고제 판소리 관련 사업
군수는 제4조에 해당하는 사업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서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