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천군 중고제 판소리 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6709

충청남도 서천군조례시행 2024-09-30공포 2024-09-30공포번호 296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천군 중고제 판소리를 복원ㆍ보전하고 육성ㆍ진흥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중고제 판소리”란 충청도 및 경기도 지역에 전승되는 판소리의 유파로 서천 출신 근대 명창 이동백ㆍ김창룡 등이 발전시킨 전통문화예술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중고제 판소리의 복원ㆍ전승을 위한 연구, 교육활동과 중고제 명창 관련 유적의 정비 및 보존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사업 및 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중고제 판소리 유적에 대한 정비ㆍ보존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중고제 판소리와 관련한 연구 및 조사
3. 유아 및 초ㆍ중ㆍ고등학교 대상 중고제 꿈나무 육성 프로그램 지원
4. 군민 계층별 중고제 강습 프로그램 운영 지원
5. 중고제 판소리의 전승 및 대중화를 위한 행사나 공연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고제 판소리 관련 사업

제5조

위탁

군수는 제4조에 해당하는 사업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서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