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역문화진흥법」제19조에 따라 서천군의 문화예술 진흥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서천문화관광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지역문화진흥법」제19조에 따라 서천군의 문화예술 진흥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서천문화관광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천문화관광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 「민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재단은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제21조제2항 각 호의 사업
2. 지역문화ㆍ관광 진흥 및 정책 개발
3. 지역문화 향유 및 활동 지원
4. 지역문화ㆍ관광 교육 및 콘텐츠 개발
5. 지역축제, 공연, 행사 기획 및 운영
6. 문화ㆍ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7. 국가, 충청남도, 서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위탁ㆍ대행한 사업
8. 그 밖에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재단 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군의 출연금, 기부금 및 그 밖의 수입금을 재원으로 조성한다.
② 군수는 재단의 설립ㆍ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임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사업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에 관한 사항
8. 예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해산에 관한 사항
11.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재단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① 재단은 이사장 및 대표이사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② 재단의 이사장은 군수로 한다.
③ 대표이사는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군수가 임명한다.
④ 대표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⑤ 임원의 임기와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재단에 이사회를 두며, 이사회는 이사장과 대표이사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재단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며,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재단의 직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군의 출연금, 보조금, 재단사업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재단의 사업연도는 군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① 재단은 연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시작 전까지 이사회 의결을 거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사업실적과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 감사를 받아 해당 사업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군수는 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재단이 사용하는 공유재산의 사용료 및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공용ㆍ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① 군수는 재단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받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 또는 감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검사 및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군수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3 및 제30조의4에 따라 필요한 경우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천군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서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서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서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등을 준용한다.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 법령과 이 조례 및 정관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내부규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