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옥천군 농촌지역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지역개발을 통한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옥천군 농촌지역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지역개발을 통한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경제ㆍ문화ㆍ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ㆍ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2. “마을공동체”란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 집단을 말한다. 3. “마을만들기 사업”이란 지역주민의 역량 강화를 통해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역 특색에 맞게 인적ㆍ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마을을 발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4. “농촌지역개발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농어촌정비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생활환경정비 및「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38조 및 제39조에 따른 권역 및 농어촌 거점지역 사업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기초생활거점조성을 위한 사업 2) 권역단위거점개발을 위한 사업 3) 농촌중심지활성화를 위한 사업 4)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를 위한 사업 5) 그 밖에 유사한 사업으로서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나.「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9호에 따른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 다. 마을만들기 사업 5. “농촌지역개발사업 시설물”이란 농촌지역개발사업에 따라 조성된 부동산과 그 종물, 기계, 장비 등 일체의 시설물 등을 말한다.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속 가능한 농촌 지역의 발전과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농촌지역개발사업 추진에 관하여 법령에 따른 지침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군수는 농촌지역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각 사업별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계획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수립되어야 한다.
1. 주민 간의 긴밀한 관계 형성을 통해 주민 공동체 활성화 지향
2.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이 주도
3. 마을과 주민의 개성 및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
4. 상호신뢰와 협력을 통해 자립형 공동체 형성
5. 환경과의 조화, 지속적인 번영 및 균형있는 지역발전 지향
군수는 농촌지역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농촌지역개발사업 추진 부서와 관계 부서 간의 업무협의 및 조정을 위한 행정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농촌지역개발사업의 종료 후 그 결과에 대한 분석 및 평가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이를 의뢰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농촌지역개발사업에 기여한 주민, 단체 및 기관 등에게 「옥천군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마을만들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마을만들기 정책 기본방향
2. 마을만들기의 단계적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3. 마을만들기 행정협의회 구성ㆍ운영
4. 마을만들기 주민위원회(마을 단위 농촌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 민ㆍ관 협력체계의 구성ㆍ운영
5. 마을만들기 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및 지원체계
6. 마을만들기 사업이 완료된 지역의 성과관리 및 사후관리 체계
③ 군수는 기본계획 수립 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며, 필요할 경우 전문가의 자문을 거치거나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기본계획 수립 시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마을만들기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마을공동체 역량강화사업
2. 마을의 기초생활 기반시설 정비사업
3. 마을의 경관개선 사업 및 체험ㆍ소득사업
4. 마을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및 복지증진 사업
5. 그 밖에 마을만들기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① 군수는 제10조의 마을만들기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마을공동체 등 단체 및 개인에게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한 마을 중에서 우수한 마을을 선정하여 사업비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마을만들기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의 지원액, 난이도, 특성, 사업 간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단계별 사업을 설정하고 추진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마을만들기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1.「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2.「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기업
② 그 밖에 주민위원회 구성, 마을만들기 사업의 신청 및 선정 등 마을만들기 사업추진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군수는 농촌지역개발사업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매년 농촌지역개발사업 시설물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촌지역개발사업 시설물 목록
2. 농촌지역개발사업 시설물 관리 체계 및 지원 방안
3. 농촌지역개발사업 시설물 활용 실태 점검 및 활용 방안
4. 농촌지역개발사업 시설물의 안전 점검 및 보수 계획
5. 그 밖에 군수가 농촌지역개발사업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관리계획 수립 시 사업시행자 및 마을공동체 등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① 군 소유의 농촌지역개발사업 시설물은 군수가 직접 운영ㆍ관리 한다. 다만,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시설물이 있는 해당 지역의 읍장ㆍ면장에게 운영ㆍ관리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촌지역개발사업의 지속가능성과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ㆍ관리할 수 있다.
농촌지역개발사업 시설물의 운영ㆍ관리를 위탁받은 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시설물의 목적 달성을 위해 제반사항을 성실히 수행할 것
2. 시설물의 구조 또는 위ㆍ수탁 조건 등 운영에 필요한 주요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을 것
3. 시설물 운영과 관련된 수익금을 시설물의 운영ㆍ관리에 사용할 경우 소요비용의 부담을 위한 재원적립 등 운영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
4. 시설물의 운영ㆍ관리에 따라 발생하는 재정운영 상황을 공개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할 것
① 군수는 농촌지역개발사업 시설물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시설물 활용과 관련된 컨설팅 등 역량강화 사업
2. 시설물의 리모델링 또는 용도변경 사업(법령 또는 지침에 규정된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사후관리 기간 등이 경과한 시설물에 한한다)
② 군수는 농촌지역개발사업 시설물의 지속 가능한 활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농촌지역개발사업 시설물의 운영ㆍ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경비를 관련 단체 및 개인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농촌지역개발사업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이용료는 사회 통상적인 기준에 따라 제20조의 옥천군 농촌활력위원회 심의를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해야 한다.
1. 과오납(過誤納)한 경우 과오납액 전액 반환
2.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전액 반환
3. 이용일 3일 전까지 미리 신고하여 이용허가를 취소하였을 경우 전액 반환
4. 이용일 1일 전까지 미리 신고하여 이용허가를 취소하였을 경우 80퍼센트 반환
5. 그 밖에 군수가 이용료의 반환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수는 시설물의 개ㆍ보수를 실시하는 경우 시설물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농촌협약(「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협약을 말한다) 및 농촌지역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옥천군 농촌활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한다.
1. 농촌지역개발사업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농촌지역개발사업 사업지구의 지정ㆍ변경 및 취소에 관한 사항
3. 농촌지역개발사업 시설물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4. 농촌지역개발사업 사업의 조정과 협력관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농촌지역개발사업 단계별 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6. 농촌지역개발 분야 중간지원조직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7. 농촌지역개발 사업과 관련된 법령 및 지침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
8. 그 밖에 농촌지역개발사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5.11.20.>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농촌활력과장, 읍장ㆍ면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옥천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나. 농촌지역개발사업 주민위원회 등의 소속 위원
다. 농촌지역개발사업에 대하여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라.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되, 간사는 농촌지역개발사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① 군수는 지속 가능한 농촌지역 발전과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농촌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중간지원조직으로서 옥천군 농촌활력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2. 농촌지역개발사업 관련 주민 역량강화사업
3. 농촌지역개발사업 기초조사ㆍ분석ㆍ점검ㆍ평가ㆍ연구 등 지원
4. 농촌지역개발사업 전문가 및 민간단체의 네트워크 사업
5. 농촌지역개발사업 기본 및 시행계획 등 사업계획 수립 지원
6. 농촌지역개발사업 홍보
7. 주민제안 및 주민협정 체결 지원
8. 농촌지역개발사업 추진 관련 위원회 구성ㆍ운영 지원
9. 농촌지역개발사업 완료지역에 대한 유지관리 방안 등 사후관리
10.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군수는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센터장 및 사무원을 둘 수 있다.
② 센터장은 농촌지역개발사업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③ 센터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군 및 소속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지원센터 운영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군수는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센터의 운영 및 관리를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