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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경축순환농업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6704

충청북도 옥천군조례시행 2024-09-30공포 2024-09-30공포번호 329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축순환농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내 농ㆍ축산업 간 연계를 높여 경축순환농업을 활성화하고 친환경농업의 성장 기반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축산농가”란 「축산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축산업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등록한 가축사육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2. “가축분뇨”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업인과 농업법인(농업인 단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4. “퇴ㆍ액비화 자원화시설”이란 가축분뇨를 퇴비ㆍ액비로 만드는 시설을 말한다.
5. “경축순환농업”이란 지역 내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퇴ㆍ액비화하고 이를 지역 내 경작농가에 공급하여 농작물 생산에 활용하는 환경친화적 순환 농업을 말하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가축분뇨의 경축순환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축산농가 및 농업경영체가 경축순환농업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경축순환농업 활성화 계획의 수립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옥천군 경축순환농업 활성화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경축순환농업 육성 정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경축순환농업단지 조성ㆍ운영 방안
3. 경축순환농업 참여 농축산농가 확대 방안
4. 경축순환농업에 참여하는 농업경영체 지원 방안
5. 지역 내 가축분뇨 퇴ㆍ액비화 자원화시설(이하 “자원화시설”이라 한다)의 지원 방안
6. 그 밖에 경축순환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경축순환농업 지원사업

① 군수는 경축순환농업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축산농가의 원활한 가축분뇨 처리를 위한 자재 및 시설 지원 사업
2. 가축분뇨 교반, 수거, 운반, 살포, 경운작업 지원 사업
3. 경축순환농업에 참여하는 농업경영체 영농 지원 사업
4. 자원화시설에서 생산되는 퇴ㆍ액비의 품질개선 사업
5. 자원화시설의 경영안정 지원 사업
6. 그 밖에 경축순환농업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② 군수는 경축순환농업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축산농가, 농업경영체, 자원화시설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경축순환농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축산농가, 농업경영체 및 자원화시설 관련 법인ㆍ단체 등과 긴밀한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