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폐의류 수거를 위한 의류수거함의 효율적인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폐의류 재활용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폐의류 수거를 위한 의류수거함의 효율적인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폐의류 재활용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폐의류(「폐기물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폐기물로서 배출되는 의류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적정하게 재활용하거나 처리하는 등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 조례는 옥천군 관내에 설치ㆍ관리되는 의류수거함에 적용하되 공동주택이나 사유지에 설치된 의류수거함은 제외한다. 다만, 군수가 의류수거함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은 적용 범위에 포함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의류수거함을 설치ㆍ 관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의류수거함의 효율적인 설치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의류수거함 설치ㆍ관리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기관 이나 단체 또는 업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① 운영ㆍ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폐의류 재활용을 위한 수집ㆍ운반 및 처리
2. 의류수거함 설치 및 유지관리
3. 의류수거함 주변의 청소 및 청결 유지
4. 그 밖에 군수가 정한 의류수거함 관련 업무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업무 처리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ㆍ관리자에게 보고하게 하거나 교육 및 관리ㆍ감독을 해야 한다.
군수는 의류수거함 실태조사 및 운영ㆍ관리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해야 하며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해야 한다.
1. 의류수거함 운영ㆍ관리 위탁의 해지
2. 의류수거함 운영ㆍ관리 구역의 확대 또는 축소
3. 평가결과에 대한 시정 조치 및 명령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협의 없이 도로, 인도 등에 의류수거함을 설치하여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무단설치자에게 해당 의류수거함을 자진하여 철거하도록 명해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의류수거함을 강제철거하고 행정절차를 거쳐 반환 또는 폐기처분 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철거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2. 무단 설치된 의류수거함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