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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246703

충청북도 옥천군조례시행 2024-09-30공포 2024-09-30공포번호 329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폐의류 수거를 위한 의류수거함의 효율적인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폐의류 재활용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군수의 책무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폐의류(「폐기물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폐기물로서 배출되는 의류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적정하게 재활용하거나 처리하는 등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옥천군 관내에 설치ㆍ관리되는 의류수거함에 적용하되 공동주택이나 사유지에 설치된 의류수거함은 제외한다. 다만, 군수가 의류수거함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은 적용 범위에 포함할 수 있다.

제4조

의류수거함의 설치 및 관리 등

① 군수는 의류수거함을 설치ㆍ 관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의류수거함의 효율적인 설치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의류수거함 설치ㆍ관리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기관 이나 단체 또는 업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

운영ㆍ관리자의 업무 등

① 운영ㆍ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폐의류 재활용을 위한 수집ㆍ운반 및 처리
2. 의류수거함 설치 및 유지관리
3. 의류수거함 주변의 청소 및 청결 유지
4. 그 밖에 군수가 정한 의류수거함 관련 업무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업무 처리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ㆍ관리자에게 보고하게 하거나 교육 및 관리ㆍ감독을 해야 한다.

제6조

실태조사 및 평가

군수는 의류수거함 실태조사 및 운영ㆍ관리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해야 하며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해야 한다.
1. 의류수거함 운영ㆍ관리 위탁의 해지
2. 의류수거함 운영ㆍ관리 구역의 확대 또는 축소
3. 평가결과에 대한 시정 조치 및 명령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의류수거함 무단설치에 대한 조치

① 군수는 협의 없이 도로, 인도 등에 의류수거함을 설치하여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무단설치자에게 해당 의류수거함을 자진하여 철거하도록 명해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의류수거함을 강제철거하고 행정절차를 거쳐 반환 또는 폐기처분 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철거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2. 무단 설치된 의류수거함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