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와 장애인”이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장애와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 차별금지”란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말한다.
3. “장애인 인권보장”이란 장애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①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를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제도적 장치 및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① 모든 장애인은 차별과 인권침해가 없는 지역사회에서 행복하게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장애인을 비롯한 옥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계획과 정책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③ 군민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① 군수는 옥천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의 정책목표와 추진방향
2. 장애인 편의 제공을 위한 장애 유형별 세부 시책
3.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관련 사업발굴과 실태조사
4.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관련 교육 및 홍보
5.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관련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적 지원방안
6. 그 밖에 군수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라 옥천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① 군수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 차별 예방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업
2. 장애인 차별 및 인권에 관한 모니터링 사업
3.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지원 및 촉진을 위한 사업
4.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조성 지원 사업
5.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추진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ㆍ단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장애유형, 성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해야 한다.
② 군수는 실태조사 시 장애인 인권보장 관련 전문가 및 장애인 등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① 군수는 소속기관 공무원, 장애인,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해야 한다.
② 군수는 가정, 사업장, 학교 및 평생교육시설과 그 밖의 연수교육 과정에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해야 한다.
③ 군수는 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여 제1항의 교육 및 홍보를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옥천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2.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 및 홍보계획
3.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실태조사
4.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과 관련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옥천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옥천군 장애인복지위원회가 대신한다.
군수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ㆍ단체 및 개인 등에게 「옥천군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