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충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행복하고 차별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충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행복하고 차별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족”이란 「민법」 제779조에서 규정한 가족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3. “청년”이란 「충주시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4.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이란 부모가 사망ㆍ이혼ㆍ가출하거나 가족이 고령, 장애, 신체ㆍ정신의 질병, 약물 및 알코올 남용 등의 사유로 노동능력을 상실하여 간호ㆍ간병, 일상생활 관리 등 사실상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청소년 및 청년을 말한다.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의 정책목표 및 세부 시행계획
2.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을 위한 사업 및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방안
3.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을 위한 인력의 수급 및 배치 방안
4.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방안
5. 그 밖에 시장이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효율적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가족에 대한 돌봄 및 가사서비스 지원사업
2.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가족에 대한 간호ㆍ간병 지원사업
3.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주거와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사업
4.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심리ㆍ정서 지원사업
5.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에 대한 교육 지원사업
6.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에 대한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사업
7.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에 대한 문화ㆍ체육활동 지원사업
8.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지원사업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정한 복지서비스의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복지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다.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에 대한 효율적 지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복지단체, 의료기관, 교육기관 등 관계 기관과의 상시적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