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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농지위원회 권역별 설치 조례자치법규 2246692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조례시행 2024-09-27공포 2024-09-27공포번호 24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지법」 제44조에 따라 원주시에 설치하는 농지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농지위원회를 권역별로 설치하는 것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농지위원회 권역별 설치

「농지법」에 따른 원주시 농지위원회 권역별 설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