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원주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원주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집수구역”이란 빗물이 상수원ㆍ하천ㆍ저수지 등으로 흘러드는 지역으로서 주변의 능선을 잇는 선으로 둘러싸인 구역을 말한다.
2. “유하거리”란 하천ㆍ호소 또는 이에 준하는 수역의 중심선을 따라 물이 흘러가는 방향으로 잰 거리를 말한다.
3. “제1지류”란 본천으로 직접 유입되는 지천을 말한다.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에 적용되는 지원 및 특례사항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① 시장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의 기본방향
2. 농촌융복합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농촌융복합산업 전문인력 육성에 관한 사항
4. 농촌융복합산업 생산 제품의 판로지원에 관한 사항
5. 농촌융복합산업과 다른 산업 간의 연계강화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세울 때에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원주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시장은 농촌융복합 사업자의 국내외 시장개척과 판로확보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농촌융복합산업 제품의 국내외 유통망 구축 및 사후관리 지원 사업
2. 국내외 전시ㆍ박람회 개최 또는 참가 지원에 관한 사업
3. 상품홍보 및 마케팅 지원 사업
4. 사업체 간 홍보ㆍ마케팅 및 품질관리 등을 공동 추진할 경우 이에 필요한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농촌융복합산업과 관련하여 지식ㆍ정보 확산 및 제품의 소비촉진 등을 위해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ㆍ대학ㆍ연구기관 등과 협력하여 교육 및 홍보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의 건축, 해당 시설로의 용도변경 또는 해당 시설 운영 목적의 공작물 설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에 허용한다. 다만,「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설치ㆍ운영되거나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은 제외한다.
1.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계획홍수위선이 없는 경우에는 상시만수위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2.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수계상 상류 방향으로 유하거리가 2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兩岸)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3. 제2호의 하천으로 유입되는 지천(제1지류인 하천을 말하며,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에서 유입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같다)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지천의 양안 중 해당 지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4.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5.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6. 유효저수량이 3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농업용저수지의 계획홍수위선의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7. 「하천법」에 따른 국가하천ㆍ지방하천의 양안(兩岸) 중 해당 하천의 경계부터 직선거리가 1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하천법」 제10조에 따른 연안구역을 제외한다). 다만, 지방하천은 제외한다.
8.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인 지역(숙박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시장은 제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할지역의 국가유산 보호, 수질오염, 자연환경, 경관, 미풍양속 및 주민정서 등을 고려하여 농촌융복합시설 설치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생산관리지역안에서의 시설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설치 가능지역에 관한 거리의 환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 구역은 그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를 적용한다.
2. 기타의 경우 당해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를 적용한다.
시장은 농촌융복합산업 진흥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해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