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주택화재로 피해를 입은 저소득층등 주민이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택화재로 피해를 입은 저소득층등 주민이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2. 31.> 1. “저소득층등 주택화재 피해주민” 이란 원주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화재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 등을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2. “소실면적” 이란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제23조에 따라 발급된 화재증명원에 기재된 피해내용 중 해당 주택이 화재로 소실된 입체 면적을 말한다.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저소득층등 주택화재 피해주민(이하 “피해주민”이라 한다)의 생활안정과 권익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주택에 거주하는 피해주민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
1.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2.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3.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 중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다만,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에 한함)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피해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피해가 경미한 경우(10퍼센트 미만 소실)
2. 방화인 경우
3. 피해주민이 화재로 사망한 경우
4. 피해주택이「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항 제1호에 따른 빈집인 경우
5. 피해주택이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6. 그 밖에 법령을 위반하여 설치한 건축물인 경우
이 조례에 따른 피해지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시거처 지원 2. 피해지원금 지원
① 시장은 피해주민이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 호로 증명된 경우 원주시 관내에 소재한 숙박시설 등에 임시거처를 제 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시거처 지원금은 최대 200만원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원한다. 1. 지원기준: 하루 숙박료는 6만원 이하로 한정하되, 3인 이상의 세대 원이 있는 경우 9만원까지 가능(다만, 향후 물가상승률에 따른 평균 숙박료가 인상될 경우 조정 가능) 2. 지원액: 월 임차료 또는 숙박료의 100분의 50 3. 지원기간: 화재피해를 입은 날부터 15일 이내 임시거처에 숙박할 경우 최대 40일 지원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임시거처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은 해당 임 시거처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계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① 피해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에서 피해주민의 해당 주택이 아닌 다른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피해주민이 간접피해를 받은 경우에는 별표의 공동주택 내 주택화재 간접피해 지원 기준에 따른다.
1. 소실면적이 주택 바닥면적(해당 주택의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전체 바닥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70퍼센트 이상이거나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 700만원
2. 소실면적이 주택 바닥면적의 40퍼센트 이상 70퍼센트 미만인 경우: 400만원
3. 소실면적이 주택 바닥면적의 10퍼센트 이상 40퍼센트 미만인 경우: 100만원
② 제1항에 따른 저소득층등 피해주민이 임차인인 경우 피해지원금은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피해지원금의 100분의 50을 각각 지급한다. 다만, 피해복구 이행주체가 임차인이면 임차인에게 전액 지급한다.
①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피해지원을 받고자 하는 피해주민은 화재가 진화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아래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실거주 사실확인서
2. 별지 제2호서식의 화재피해 지원 신청서
3. 별지 제3호서식의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 식별 정보 처리 동의서
4. 제6조제1항에 따른 임차 또는 숙박료 선결제 영수증
② 피해지원금은 피해주민이 직접 신청한다. 다만, 피해주민이 실종ㆍ부상ㆍ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주민의 가족, 피해주민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대신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피해사실 및 규모 등을 확인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화재피해 규모 조사서를 작성한 후 지원결정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결정된 피해지원금에 대해 40일 이내에 지급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화재피해 지원 지급대장에 기재하여 관리한다.
피해지원금은 피해주민 본인이 수령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주민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수령한다.
시장은 피해주민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지원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급 결정을 취소하고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