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원주시 학습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원주시 학습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주시 학습관(이하 “학습관”이라 한다) 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주시 학습관 본관 : 원주시 원일로 139
2. 원주시 학습관 반곡분관 : 원주시 건강로 73
[전문개정 2023. 5. 1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이란 학습관에서 관리하는 강의실, 전시실, 회의실, 사무실, 야외광장, 주차장, 기타 부속시설 등을 말한다.
2. “사용”이란 교육, 전시, 회의, 공연, 사무 등의 목적으로 시설을 사용 또는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삭제 <2023. 5. 19.>
학습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민의 능력개발을 위한 기술교육 및 건전한 문화생활을 위한 교육
2. 그 밖에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교육 프로그램 운영
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습관의 설치 목적에 맞게 시설을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학습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시설과 기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학습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학습관의 운영목적 등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사용허가를 받은 시설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2. 사용허가를 받은 후 허가목적에 어긋나게 사용한 경우
3.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4. 사용허가를 받은 시설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
5. 그 밖에 시장의 지시사항을 어기거나 따르지 않는 경우
① 시장은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사용료ㆍ수강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는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수강료의 납부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1. 2. 19.>
④ 사용료와 수강료는 시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4. 9. 27.>
1.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ㆍ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2.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이 영리, 종교 또는 정치활동이 아닌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학습관의 활성화나 공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기술교육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10., 2025. 12. 31.>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보호대상자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4. 「다문화가족지원법」 에 따른 결혼 이민자
5.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등록 장애인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7.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8. 가족관계등록부상 19세 미만인 자녀를 2인 이상 둔 사람
9. 원주시에 거주하는 18세 이상의 북한이탈주민
③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 우대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정은 수강료를 무료로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용료나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2. 19.>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 사용이 취소되거나 정지된 경우: 전액 반환
2. 학습관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전액 반환
② 수강료의 반환은「평생교육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21. 2. 19.>
①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 시설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의무를 게을리 하여 시설이나 학습관의 물품을 망가뜨리거나 잃어버린 경우에는 사용자가 전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교육운영에 필요한 강사를 위촉하거나 초빙하여 강의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강사 선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촉하거나 초빙한 강사에게는 원주시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