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원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원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원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 등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신청서를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내용을 취소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취소ㆍ변경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사용료 및 이용료를 납입한 이용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이용권을 교부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4조에 따라 사용을 허가할 때에는 사용료를 기재한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에도 납입고지서에 의한 초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5조에 따라 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할 경우에는 시장에게 별지 제4호의2서식의 관람권 검인 신청서를 작성 후 시장의 검인을 받아 관람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받은 범위에서 관람권을 전산발매 할 경우에는 검인을 생략할 수 있다. ② 국가, 강원특별자치도 또는 원주시에서 주최ㆍ주관하는 체육경기, 공연ㆍ전시 및 행사 등의 관람권은 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관람권을 위탁하여 판매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수수료는 판매금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시장과 위탁판매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본조 신설 2024. 9. 27.]
① 조례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사용료 및 이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감면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또는 다른 방법에 따라 감면대상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조례 제17조제2항제1호 나목 및 제2호의 감면대상자는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으로 한다.
① 조례 제19조에 따라 사용료 등을 반환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반환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삭 제<2024. 9. 27.>
조례 제20조에 따라 특별한 설비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설비승인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삭 제<2017. 5. 12.>
삭 제<2017. 5. 12.>
삭 제<2017. 5. 12.>
삭 제<2024. 9. 27.>
삭 제<2024. 9.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