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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6682

경기도 연천군조례시행 2024-09-24공포 2024-09-24공포번호 399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른 별표 6 제1호나목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6 제1호나목에 따라 주사무소, 영업소 및 예약소가 모두 연천군에 소재하고, 연천군에서만 영업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는 10대 이상 50대 미만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