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폭염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 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폭염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 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폭염”이란 일 최고체감온도가 33.0℃도 이상인 날이 2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를 말한다
2. “폭염특보”란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다음 각 목의 기상정보를 말한다.
가. 폭염주의보: 일 최고체감온도가 33.0℃ 이상인 날이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나. 폭염경보: 일 최고체감온도가 35.0℃ 이상인 날이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3. “무더위쉼터”란 폭염에 취약한 사람들이 무더위를 피해 쉬어갈 수 있도록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해 놓은 쉼터를 말한다.
4. “폭염저감시설”이란 폭염 또는 열섬 현상 피해를 줄이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5. “폭염취약계층”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의3호에 따른 어린이,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신체적ㆍ사회적ㆍ경제적 요인으로 인하여 재난에 취약한 안전취약계층을 말한다.
시장은 폭염으로부터 이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 피해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폭염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 대응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목표 및 추진방향
2. 폭염 예측 및 피해 전망
3. 폭염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
4. 폭염저감시설 확충 및 관리 방안
5. 무더위쉼터 관리 및 지원 방안
6. 폭염취약계층 지원 방안
7. 폭염 피해 예방 교육 및 홍보 방안
8. 농어업인, 옥외 작업자 및 폭염취약계층의 보호에 필요한 사항
9. 폭염으로 인한 농작물ㆍ가축ㆍ양식생물 등의 피해 및 도로 등 기반시설의 피해 저감에 필요한 사항
10. 그 밖에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자연재해대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계획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종합대책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시장은 폭염을 저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이천시에서 시행하는 폭염저감시설 설치 사업
2. 폭염대응 관련 기관에서 시행하는 폭염저감시설 설치 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기상청의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논ㆍ밭, 비닐하우스, 길가 및 실외작업장 등 폭염취약지역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예방 및 지도ㆍ점검 활동을 강화하여야 한다.
1. 재난 예보ㆍ경보 시설, 전광판 등을 활용한 폭염 정보의 신속 전파
2. 제9조의 재난도우미를 활용한 현장 중심의 지도 및 점검
3. 재난방송시스템을 활용한 폭염 상황 및 행동 요령 방송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무더위쉼터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시민의 활용이 용이하도록 무더위쉼터 운영시간 연장
2. 냉방장비 수리, 냉방용품ㆍ식수ㆍ비상약 등 확보
3. 그 밖에 무더위쉼터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폭염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방문 건강관리 활동
2. 선풍기, 에어컨 등 냉방용품
3. 그 밖에 폭염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폭염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재난도우미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임명된 이ㆍ통장
2.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원
3. 재난ㆍ복지ㆍ보건부서 담당 공무원
4. 그 밖에 시장이 재난도우미로 지정하는 사람
시장은 폭염 피해 예방 관련 지식과 행동 요령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폭염 안전교육 및 홍보 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폭염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유관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