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이천시 음식관광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음식관광의 관심과 수요를 확대하여 관광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이천시 음식관광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음식관광의 관심과 수요를 확대하여 관광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음식관광”이란 관광ㆍ여행의 주된 목적 중 하나로 음식관광상품을 개발ㆍ활성화하여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게 홍보하는 것을 말한다.
2. “음식관광상품”이란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특화음식ㆍ특산물(농ㆍ축산물)과 관련된 문화적 경험 및 관광 활동 등을 말한다.
3. “특화음식”이란 시의 특산물(농ㆍ축산물)을 주재료로 만들거나 지역을 상징ㆍ대표하는 먹거리ㆍ마실 거리를 말한다.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음식관광의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음식관광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음식관광의 활성화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이천시 음식관광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음식관광 활성화의 정책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2. 음식관광 활성화 사업의 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음식관광상품의 개발에 관한 사항
4. 음식관광 활성화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관광ㆍ여행 관계자 또는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할 수 있다.
시장은 음식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음식관광상품 개발 및 육성 지원사업
2. 음식관광 활성화를 위한 홍보ㆍ마케팅 사업
3. 음식관광상품의 국내외 교류 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음식관광 활성화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이천시 음식관광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음식관광 활성화에 필요한 주요 정책 사항
2.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음식관광 수요 확대를 위한 마케팅 추진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1. 당연직 위원: 음식관광 업무담당 과장, 위생행정 및 먹거리 분야 업무 관련 과장
2. 위촉직 위원
가. 이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나. 해당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대학교수ㆍ전문가
③ 위원회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음식관광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 참석 하에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이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시장은 음식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음식관광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내 관광 관련 기업이나 민간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