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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음식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6675

경기도 이천시조례시행 2024-09-30공포 2024-09-30공포번호 214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 음식관광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음식관광의 관심과 수요를 확대하여 관광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음식관광”이란 관광ㆍ여행의 주된 목적 중 하나로 음식관광상품을 개발ㆍ활성화하여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게 홍보하는 것을 말한다.
2. “음식관광상품”이란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특화음식ㆍ특산물(농ㆍ축산물)과 관련된 문화적 경험 및 관광 활동 등을 말한다.
3. “특화음식”이란 시의 특산물(농ㆍ축산물)을 주재료로 만들거나 지역을 상징ㆍ대표하는 먹거리ㆍ마실 거리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음식관광의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음식관광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기본계획

① 시장은 음식관광의 활성화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이천시 음식관광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음식관광 활성화의 정책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2. 음식관광 활성화 사업의 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음식관광상품의 개발에 관한 사항
4. 음식관광 활성화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관광ㆍ여행 관계자 또는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할 수 있다.

제6조

사업

시장은 음식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음식관광상품 개발 및 육성 지원사업
2. 음식관광 활성화를 위한 홍보ㆍ마케팅 사업
3. 음식관광상품의 국내외 교류 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위원회의 설치ㆍ기능

시장은 음식관광 활성화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이천시 음식관광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음식관광 활성화에 필요한 주요 정책 사항
2.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음식관광 수요 확대를 위한 마케팅 추진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1. 당연직 위원: 음식관광 업무담당 과장, 위생행정 및 먹거리 분야 업무 관련 과장
2. 위촉직 위원
가. 이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나. 해당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대학교수ㆍ전문가
③ 위원회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음식관광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제9조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

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 등

①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 참석 하에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이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

사업의 위탁

① 시장은 음식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14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음식관광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내 관광 관련 기업이나 민간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