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이천지역을 중심으로 일어난 의병항쟁을 기념하고 선열들의 숭고한 나라사랑 및 호국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의병항쟁 선양 및 기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이천지역을 중심으로 일어난 의병항쟁을 기념하고 선열들의 숭고한 나라사랑 및 호국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의병항쟁 선양 및 기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의병항쟁”이란 1895년 단발령 이후 일어난 을미의병과 1907년 고종의 강제퇴위와 군대해산을 계기로 일어난 정미의병의 무장봉기에 의한 항쟁을 말한다.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천 의병항쟁의 정신을 기리고 선열들의 숭고한 업적을 계승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이천 의병항쟁 기념사업(이하 “기념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이천수창의소 및 광현전투의 역사ㆍ문화유산 복원
2. 이천수창의소 및 광현전투의 기념시설 설치
3. 이천 의병항쟁 정신 선양을 위한 기념일 제정 및 기념행사
4. 이천 의병항쟁 정신과 역사적 가치의 교육 및 홍보
5. 이천 의병항쟁 정신 선양을 위한 유관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ㆍ운영
6. 그 밖에 이천 의병항쟁 선양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법인 또는 단체가 제1항에 따른 기념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제4조제1항의 기념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에는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제4조제1항의 의병항쟁 선양 및 기념사업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이천시 의병항쟁 기념사업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이천시의회 의원
2. 의병활동 연구가, 향토사학자
3.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기념사업 담당 국장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천시 소속 공무원의 경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 중 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임의사를 표한 때
2.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때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주관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기념사업 담당 과장이 된다.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이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