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이천시 주민참여 감독관제 운영 조례자치법규 2246671

경기도 이천시조례시행 2024-09-30공포 2024-09-30공포번호 213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주민참여감독자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참여감독자”란 공사 지역의 주민 대표자 또는 주민 대표자의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서 해당 공사에 대한 감독자로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2. “주민대표자”란 공사 지역의 이장 또는 통장을 말한다.

제3조

주민참여감독자의 위촉 및 임기 등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주민대표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0조에 따른 감독 대상 공사 현장을 관할하는 이장 또는 통장으로서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계약담당자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주민대표자가 추천하는 사람은 영 제5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위촉한다.
1. 감독 대상 공사의 관련 업종에 해당하는 국가기술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2. 감독 대상 공사의 관련 업종에서 1년 이상 현장관리 업무 등에 종사하였거나 감리ㆍ감독 업무에 종사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교수 또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초ㆍ중등학교 교사로서 해당 공사 분야의 지식을 갖춘 사람
4. 관련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의 인가ㆍ허가 등을 받아 설립된 건설 관련 단체 또는 건설 관련 학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5. 감독 대상 공사의 현장이 속하는 동ㆍ리의 새마을지도자ㆍ부녀회장 등으로서 대표성과 해당 공사 분야의 지식을 갖춘 사람
③ 주민참여감독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해당 공사의 준공검사가 완료될 때까지로 한다.

제4조

감독

① 법 제16조에 따라 시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상ㆍ하수도 사업, 마을 진입로 개설 등 주민생활과 관련이 있는 공사에 대하여는 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주민대표자 또는 주민대표자가 추천하는 자를 감독자로 위촉하여 감독하게 하여야 한다.
② 주민참여감독자는 시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공사계약의 이행과정에서 그 공사와 관련하여 지역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전달하거나 공사계약 이행상의 불법ㆍ부당 행위 등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

감독 대상 공사

법 제16조제5항에 따른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대상 공사는 영 제60조에 따른 추정사업비가 3천만원 이상인 공사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을 진입로 확장ㆍ포장공사
2. 배수로 설치공사
3. 간이 상하수도 설치공사
4. 보안등(保安燈) 공사
5. 보도블록 설치공사
6. 도시ㆍ군계획도로 개설공사
7. 마을회관 공사
8. 공중화장실 공사
9. 수해복구 공사로서 하천, 도로, 상하수도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공사
10. 공원 공사
11.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

제6조

감독 범위

① 법 제16조제5항에 따른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범위는 영 제6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공사와 관련하여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시장에게 전달
2. 시공과정의 불법ㆍ부당 행위에 대한 시정 건의
3. 설계내용대로 시공하는지 여부의 감독
② 시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감독자의 시정 건의 내용이 관련 법령 등에 위반되거나 부적정한 경우 또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반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주민참여감독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

감독 조서

법 제16조제6항, 영 제62조에 따라 주민참여감독자는 준공검사일 이전까지 시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감독조서(監督調書)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주민참여감독자의 교육

영 제63조에 따라 시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 착공 전에 주민참여감독자의 자질과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

주민참여감독자의 위촉 해제

영 제58조에 따라 시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주민참여감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위촉 해제하여야 한다.
1. 공사감독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받거나 요구한 경우
2. 주민참여감독자의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불성실하게 하여 공사감독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감독 또는 검사 시 직무의 수행을 방해한 경우
4. 공사감독일지 등 감독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공사감독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10조

주민참여감독자의 실비 지급

법 제16조제4항, 영 제59조에 따라 주민참여감독자에게 감독수행에 따른 실비(實費)를 예산의 범위에서 「이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른 일비 기준에 따라 공정별로 2회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이천시 공무원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